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예요.
매달 임대료를 보조해주거나, 집을 소유한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급해줘요.
2025년에는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소폭 인상됐답니다.
국민 누구나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무주택 세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 주요 수혜대상이 돼요.
월세든 자가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면 꼭 신청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예요.
집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에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는 '임차급여'를, 오래된 집에 사는 자가 가구는 '수선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가족 수, 거주 지역,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와 지방의 4인 가구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도 달라져요.
2025년에는 특히 ‘청년 단독가구’와 ‘비수급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소득이 낮고 임대료가 부담인 20~30대 청년들도 이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또한 자가에 거주하지만 지붕이 새거나 창틀이 깨지는 등 주거환경이 나쁜 경우엔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집을 수리해주는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임대료를 보조받는 '임차급여'는 신청자의 월세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돼요.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그만큼 전액 보조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현금으로 신청자의 통장에 지급되고, 보통 매달 말일이나 익월 초에 지급돼요.
수급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고, 최대 3개월 소급 적용도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자가인데 받기 어렵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주거 상태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충분해요.
특히 노후주택 거주자는 오히려 자가여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서,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한 달 살림을 숨통 트이게 해주는 든든한 제도죠!
그럼 이어서, 누구에게 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는지,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 2025 주거급여 제도 요약표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급여)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형태 | 월세 보조 / 집 수리비 지원 |
청년 단독가구 | 2025년부터 본격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본인 명의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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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조건

2025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주거 형태</strong예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해요.
이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 1인 가구: 약 1,03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1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20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00,000원 이하
※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② 주거 형태
주거급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임차급여, 다른 하나는 자가수선급여예요.
- 임차급여: 월세를 내고 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전·월세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보조받아요.
- 자가수선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주택이 노후되었거나 위험한 상태라면 수리비를 지원받아요.
※ 단, 자가주택은 주택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1.4억 이하 등)여야 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③ 세대 분리 청년
2021년부터 분리거주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가족관계가 유지되며 생계급여에서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 신청 가능해요.
④ 외국인 배우자 및 귀화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해요.
아래 표는 주거급여 대상 유형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주거급여 지원대상 비교표
유형 | 자격 조건 | 지원 내용 |
---|---|---|
임차가구 | 전·월세 거주, 소득 기준 충족 |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 자가 주택, 수선 필요, 소득 기준 충족 | 수선비 지원 |
청년 분리세대 | 부모와 주소 분리, 소득 인정 기준 충족 | 개별 신청 가능 |
✅ 나는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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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안내

주거급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전체 절차는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
① 신청 접수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고, 본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해요.
② 소득·재산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조사에는 보통 2~4주가 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③ 급여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돼요. 자격이 확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④ 급여 지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급여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돼요.
임차급여는 월세 지원, 자가수선급여는 수리 계획 승인 후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돼요.
주의할 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지급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신청만 해두어도 이득이에요.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찾아가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복지 담당자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도와줄 수 있어요.
혹시 자격 조건에 탈락되더라도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준 초과로 불수급 통보를 받았더라도 특별 사유가 있으면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있답니다.
아래 표로 전체 절차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주거급여 신청, 그리 어렵지 않아요!
📋 주거급여 신청 4단계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신청서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
2단계 | 소득 및 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3단계 | 자격 심사 및 수급자 결정 |
4단계 | 급여 지급 (매월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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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목록

주거급여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복지로에서 미리 출력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서류가 정확해야 접수가 지연되지 않아요!
① 공통 필수 서류
아래는 주거급여 신청 시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예요.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확인서 (행정정보 연계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 가구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자가가구 제출 서류
본인 소유 주택일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자가 주택 사진(노후 상태 확인용)
- 수선 견적서 또는 수리 필요 내역서 (현장 조사 시 작성)
③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증빙도 필요해요.
- 청년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청년 명의)
④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해야 해요.
- 위임장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사유서(거동 불편 등)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는 항목도 많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엔 꼭 제출해야 해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최근 계약서(유효기간 내)가 아니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니 꼭 최신 계약서로 준비해 주세요!
📑 주거급여 제출서류 정리표
서류명 | 제출 대상 | 비고 |
---|---|---|
주거급여 신청서 | 모든 신청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양식 |
임대차 계약서 | 임차가구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 자가가구 | 주택 상태 확인용 |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 신청자 | 필수 동의 필요 |
📌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지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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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지급 금액 기준

주거급여는 신청자 가구의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월세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져요.
정부는 이를 기준임대료라고 부르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금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소폭 인상됐어요.
서울과 수도권은 최대 5%까지, 지방도 평균 3% 수준으로 오른 만큼, 월세 지원도 더 넉넉해졌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기준임대료가 31만 원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게 돼요.
실제 월세가 기준보다 높을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요.
반면,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낮다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돼요.
즉, “최대 지원금 = 기준임대료, 최소 = 실제 월세”라는 구조예요.
또한 자가 주택 수선급여의 경우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까지 차등 지원돼요. 현장 조사 후 결정돼요.
아래는 2025년 기준, 임차급여 기준임대료표예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 표 하나로 내 예상 지원금이 감 잡힐 거예요!
💰 2025년 기준 임차급여 월 지원 상한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
---|---|---|---|
서울 | 327,000원 | 368,000원 | 429,000원 |
광역시 | 260,000원 | 297,000원 | 351,000원 |
기타 시/군 | 210,000원 | 245,000원 | 302,000원 |
청년 단독세대, 분리지급 신청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돼요.
부모와 같은 가구로 분류되어 있어도 별도로 책정된 급여가 지급되니, 꼭 별도로 신청해보세요!
💰 나도 매달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금액 미리 계산해보면 손해 없어요
🔍 신청 시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신청만 잘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실수나 오해로 인해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1. 임대차 계약서는 꼭 명의 확인!
임차급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해요.
가족 명의이거나 구두계약이면 인정되지 않아요.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가능하지만 월세 명시가 필수예요.
2.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소 이전 신고 후 신청해야 해요.
3. 가구원 누락 또는 중복 신고 주의
같이 사는 가족을 빠뜨리거나, 이미 다른 가구에서 수급 중인 사람을 중복으로 포함시키면 심사에서 탈락돼요.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 주소지 정보 일치가 중요해요.
4.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영수증 필수
현금으로 임대료를 냈을 경우, 영수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실제 월세로 인정되지 않아요.
5. 수선급여는 반드시 사전 승인
자가 가구의 경우 집을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이 안 돼요.
수리 전 조사 → 승인 → 업체 시공 순서대로 진행해야 해요.
또한 계약 종료일이 가까운 임차가구의 경우,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바뀔 수 있으니 갱신 예정 여부도 확인해두면 좋아요.
이외에도 주소지 이탈, 수급자격 변동(취업, 재산 증가 등),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아래 표로 주요 주의사항과 간단한 팁들을 정리해봤어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꼭 체크해보세요!
⚠️ 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 내용 |
---|---|
계약서 명의 | 신청자 본인 명의 필수 |
주소 일치 | 실거주지 = 주민등록 주소 |
영수증 제출 | 현금 납부 시 증빙 필수 |
사전 수리 불가 | 수선급여는 승인 후 시공 |
가구원 정보 | 주소·건보 일치 확인 |
🧾 지금이라도 서류 다시 확인해보세요!
👇 사소한 실수가 접수 지연의 원인이에요
📞 연계 복지 혜택

주거급여 하나만 신청해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정말 많아요!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왕 신청할 거면 함께 챙기면 좋아요 💡
가장 대표적인 연계 혜택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이에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자동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센터나 공급 기관에 신청하면 바로 적용돼요.
통신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통신 3사(SKT, KT, LG U+) 고객센터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매월 기본요금이 감면돼요.
요금제에 따라 최대 50%까지 혜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계절성 또는 일시적인 주거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 전세자금 지원사업도 함께 알아보는 걸 추천해요.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도 연계되고 있어요.
소득이 낮아 전세 대출이 어려운 청년층에겐 큰 도움 되죠!
그 외에도 지역복지관, 건강가정센터 등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도배, 장판, 가전 교체, 청소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 표에 정리된 주요 연계 복지 항목을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주민센터 복지팀에 “주거급여 외 받을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한 마디면 상담이 시작돼요 😊
🔗 주거급여 수급자 연계 복지 혜택
복지 항목 | 내용 |
---|---|
전기·수도·가스 요금 | 기본요금 및 사용량 감면 |
통신요금 | 기본요금 최대 50% 할인 |
에너지바우처 | 겨울철 난방비 지원 |
도배·장판·청소 서비스 | 지자체 복지관 통해 신청 가능 |
✅ 주거급여 하나만 신청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 연계 혜택까지 챙겨야 진짜 복지!
❓ FAQ
Q1. 주거급여는 무조건 월세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자가에 살고 있더라도 주택 상태가 노후됐다면 수선급여를 통해 집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A2. 실제 월세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만큼만 지원돼요. 기준임대료는 ‘최대 한도’일 뿐이에요.
Q3. 본인 명의가 아닌 계약서도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명의여야 해요.
다만 가족 명의인 경우, 실거주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통해 예외 적용될 수 있어요.
Q4.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4. 신청 후 자격 심사 기간을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돼요. 최대 3개월까지 소급도 가능해요.
Q5. 수선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5. 아니요. 수선급여는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하고, 해당 금액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Q6.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도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A6.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독립하고 있다면 각각 신청 가능해요. 다만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Q7. 계약서 없이 월세를 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7. 계약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전입신고 상태, 납부내역, 영수증 등으로 예외 인정될 수 있어요. 꼭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Q8.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A8.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